압류 방지 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압류 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과 입금 한도 제한 확인하고 통장개설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급여나 정부 지원금 등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서 직접 개설해야 하며, 최대 입금 한도는 생활지원금, 복지수당 등 실수급액 수준에서 제한된다. 본문에서는 압류 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조건, 한도,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압류 방지 통장이란 무엇인가?



압류 방지 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계비 전용 계좌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제도다. 일반 통장에 입금된 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지만,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된 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통장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령자 등 복지급여를 받는 국민에게 필수적이다.
압류 방지 통장은 단순히 ‘압류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생계비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조건



압류 방지 통장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일반 계좌가 아니다. 반드시 복지급여를 실제로 수령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시 필요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복지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복지 급여 대상 증명서
-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도장
- 수급금이 입금되는 지자체 혹은 복지기관 확인 서류
은행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통해 해당 계좌가 실제 복지금 수급용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며, 개인의 신용 상태와는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하다.
압류 방지 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은행: 사회보장급여 압류방지 계좌
- 농협은행: 복지급여 전용 통장
- 신한은행: 정부지원금 전용 계좌
- 하나은행: 압류방지 지정계좌 서비스
- 우리은행: 생계비 보호 계좌
은행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개설해야 한다.
압류 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센터에서 복지수급자 증명서 발급
→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은행 창구 방문
→ 신분증, 도장,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지참.
▶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신청서 작성
→ ‘압류방지계좌 신청서’에 법적 보호 사유 기재.
▶ 담당 직원 심사 후 즉시 개설
→ 은행 전산망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동.
▶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계좌번호 제출
→ 이후부터 정부 지원금이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됨.
이 절차를 거치면 통장에 입금되는 복지급여는 압류 불가 상태로 자동 지정된다.
압류 방지 통장 최대 입금 한도



압류 방지 통장은 무제한으로 입금할 수 있는 일반 통장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생계유지 목적의 복지급여금’으로 한정된다. 즉, 복지급여 외의 돈(근로소득, 개인이체 등)을 입금하면 압류 방지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 최대 입금 한도: 통상 월 185만 원~220만 원 수준
- 보호 가능한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
- 초과 금액: 압류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200만 원의 복지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 전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이 추가로 50만 원을 이체하면, 그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다.
압류 방지 통장과 일반 통장의 차이점



구분 일반 통장 압류 방지 통장
| 개설 가능 대상 | 누구나 | 복지수급자, 차상위계층 |
| 압류 가능 여부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개설 방법 | 온라인/앱 가능 | 은행 창구 방문 필수 |
| 입금 한도 | 제한 없음 | 복지급여 금액 한정 |
| 법적 보호 | 없음 | 민사집행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함 |
압류 방지 통장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생계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일반 통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압류 방지 통장 관리 시 주의사항



▶일반 수입을 입금하지 말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압류 위험이 생긴다.
▶ 복지급여 이외의 금액을 이체받을 경우 즉시 분리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별도로 관리 필요.
▶ 계좌를 타인 명의로 대리 사용하지 말 것
→ 불법 사용 시 보호 효력 상실.
▶ 계좌 변경 시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것
→ 새 계좌로 복지급여 이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해야 함.
이 원칙을 지키면 압류 방지 통장은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다.
압류 방지 통장 재발급 및 전환 방법



이미 압류된 통장을 사용 중이라면, 새로운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단,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법원 또는 채권자에게 ‘생계비 보호 신청서’ 제출
- 기존 압류 해제 후 압류 방지 통장 개설
- 복지기관에 새 계좌 등록
이 과정을 거치면 과거 압류 내역과 관계없이 새로운 통장은 다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압류 방지 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통장 압류는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압류 방지 통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다.
정부도 복지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급자들이 이 통장을 통해 생계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압류 방지 통장은 생존을 지키는 법적 보호막



압류 방지 통장은 단순히 채권 추심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권의 기초다.
복지수급자라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본인 명의로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고, 불필요한 입금은 피하며,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불의의 채권 압류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